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E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분식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 등으로부터 수입쌀, 김치 등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보험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G의 성명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고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14:30경 위 D 분식점 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F으로 하여금 피의자 대신 검정색 볼펜으로 위반사실을 대필하게 한 후,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소: 강서구 H”, “성명: G”,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F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17:30경 안양시 안양동 532-9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조사2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