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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8.부터 2014. 3.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기타금품(업무추진비)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퇴직금 1,483,471원 등 체불금품 합계 2,983,4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 [2015고정1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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