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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2013. 7.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3,14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32,503,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2013. 7. 2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77,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착오로 위 규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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