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4. 27. 10:00 경 대구 달서구 C 빌딩에서,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변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 곳 3 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7. 10:4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C 빌딩 3 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랩으로 감싼 다음 동양식 변기 앞쪽에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1:2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C 빌딩 3 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 칸 내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변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E( 여, 51세 )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3명이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4년 경 대구 달성군 F,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 표정을 취하는 사진 18 장을 내려 받아 2015. 9. 10. 경까지 휴대폰 앨범에 이를 저장해 두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분석 결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 캡 쳐 사진( 증거기록 76, 77 면)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