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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10경 대전 서구 C, 1층 용변 칸이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 안에 있던 중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천정과 칸막이 사이의 뚫려 있는 공간을 통해 여성용 용변 칸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사진촬영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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