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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6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168호 사건 중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엌칼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일 뿐 부엌칼로 피해자 V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15cm 칼을 등에 감추며 접근해서는 ‘ 배에 칼을 쑤셔 버리겠다’ 고 위협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 피고인이 칼을 등 뒤에 감춘 채 피해자에게 다가 오기는 하였으나 그 거리가 손을 뻗으면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워 위협을 느껴 곧 바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8권 제 11, 77 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 칼을 들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 심에서는 ” 떨어져 있던 칼을 주어 몸 뒤로 가린 상태에서 선반에 올려놓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밥솥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이어 부엌칼을 소지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므로, 그 사건 경위와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려 던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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