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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59( 유천동 )에 있는 우유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문화 육교 방면에서 머 티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 하다 버드 내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네거리로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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