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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사고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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