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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유족에게 3억 7,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만 33세의 젊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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