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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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