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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금고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죄의 뜻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정신분열병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한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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