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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비록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통상의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 미처 이르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신뢰하여 그 방향에서 차가 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도로에 내려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지부전마비, 인지ㆍ언어장애 등 매우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5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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