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B과 그의 남편 L, 참고인 K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① 피고인이 대출실행일인 2018. 2. 14. 피해자 B에게 ‘오늘 집 계약금 대출 때메 캐피탈 두군데서 전화갈 꺼에요’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해자 B이 K 내지 그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E(피고인의 동생) 명의 사업자 계좌(F)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③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매수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관련 사실오인 주장 H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직원인 R은 원심 법정에서, H이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조언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기업은행 직원인 S도 원심 법정에서, H이 사업자 명의 통장을 발급한 다음날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몰래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