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2014. 3.경 아동복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 L(이하 이 부분 판단에 있어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경찰에서의 진술(속기록)과 R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증거동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증거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번의하여 증거동의하였을 뿐이므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증거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