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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9노2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해,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B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치 2개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C의 진술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의치가 빠진 시점에 관한 D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H이 2017. 2. 26. 내지 27.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D은 2017. 2. 27. 주먹으로 얼굴을 2번 가격당하여 치관 파절 등의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이 입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는 위 H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D이 C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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