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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55』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을 만 나 폐지 중선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우리는 P를 통해 KT에서 폐전선을 월 1,500 톤 공급 받고 있다.

그 중 월 500 톤을 KT 입찰 가보다 8% 싼 가격에 공급할 테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에서 폐전선을 공급 받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9. 주식회사 A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44』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P 제조본부 이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국방부, 한국 전력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할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AF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P 제조본부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P 제조본부 이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업무 협약서” 라는 표 제하에 본 문란에 ‘P 제조본부( 갑 )에서 추진 중인 비철금속에 대한 전국 유통권을 위 피해자( 을 )에게 주겠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말미의 ‘ 갑’ 란에 “ 대한민국 P 제조본부, 이사 A”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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