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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173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23.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해 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3. 23.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견적서(을 제2호증)상의 금액을 살펴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68,181,818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5,000,000원이라고 본다.

나. 지급된 공사대금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3. 23. 37,500,000원, 2013. 4. 1. 9,700,000원, 2013. 4. 11. 2,850,000원, 2013. 4. 26. 9,5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2013. 4. 1. 지급받은 9,700,000원을 10,000,000원 지급받은 것으로, 2013. 4. 11. 지급받은 2,850,000원을 3,000,000원 지급받은 것으로, 2013. 4. 26. 지급받은 9,500,000원을 10,000,000원 지급받은 것으로 각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인정해 준 대로 합계 60,500,000원(= 37,5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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