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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0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중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와 기산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의 업체는 2012년경 경주시 B 토지 일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C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토목공사를 위임하였다. 2) C는 피고 등 4개 업체를 대리하여 2012. 9. 19. 주식회사 미래씨엔씨(이하 ‘미래씨엔씨’라고 한다)와 경주시 B 토지 등에 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미래씨앤씨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미래씨앤씨는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는 미래씨엔씨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미래씨엔씨는 공사를 완료한 후 2013. 8.경 C와 총 공사대금을 215,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합의함에 따라 위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다. 피고가 미래씨엔씨에 공사대금으로 2012. 9. 26. 1,000만 원, 2012. 12. 4. 95,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중 131,692,000원{= (215,220,000원× 1.1) - 1,000만 원 - 95,050,000원}이 남아 있었다. 미래씨엔씨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가압류 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3. 11.경 미래씨앤씨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21,522,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미래씨앤씨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남은 공사대금은 110,170,000원(= 131,692,000원 - 21,522,000원 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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