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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2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7단지 정문 앞 도로를 경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후송 치료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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