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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19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킨텍스 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21:3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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