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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6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줄 서 있던 피해자 B(52세)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 죽어볼래“라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 부근 광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부근 문촌마을 9단지 쪽으로 도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2. 13.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그래서 얼마나 벌어 처먹고 사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4, 16, 18호증)

1. 각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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