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6: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사청 2길 4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 버스 정류장 앞길을 울산 북 구청 방면에서 호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301,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CD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