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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은 평 뉴 타운 1020 동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 전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를 ‘ 동산 고개’ 방면에서 ‘ 박석 고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 3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다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측 견 대부 염좌, 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의 리어( 우) 휀 다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2,238,992원( 공임 1,350,118원 포함)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 나 도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특가 법 (도 주치 상) 혐의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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