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3 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캡 티 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5,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