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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D 골목 방면에서 동 신대한 방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데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월산 초교 쪽에서 좌측 D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51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부딪쳐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배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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