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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7 2017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횡단보도를 KT 동 진주지사 방면에서 한전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가 초록 불이 켜져 있고 우측 횡단보도에는 보행 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68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헨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NOS( 상 세 불명의),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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