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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2033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골재, 토사석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홍수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강정보 공사에 관한 준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2. 피고를 상대로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장비사용료, 이익분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935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3.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2가합1935 투자금 반환 원고 A 피고 D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는 합의 당일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 피고들은 피고 소유인 별지 준설선에 대하여 각 7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차후 공동으로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은 각 1/2씩 배당한다.

2. 피고가 고령군으로부터 낙찰받은 준설토 141,000루베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3억 5,391만 원 중에서 원고가 낙찰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위 낙찰대금의 그 1/2인 176,9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045,000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위 금원을 합의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기재 합의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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