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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3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7. 29. 주주 피고 (서명) 주주 원고 (서명) 1)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C그룹[주식회사 D,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F모텔] 1차 주주 간 합의서(이하 ’C그룹 1차 주주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앞서 원고는 아내인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D 계좌로 2011. 6. 29. 1억 원, 2011. 7. 5. 8,500만 원, 2011. 7. 18. 1억 원을 이체하였고, C그룹 1차 주주간 합의서 작성일인 2011. 7. 29. 6,5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C그룹 1차 주주간 합의서에 따른 투자금 4억 원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17. 「C그룹(주식회사 I, 이 사건 회사, 호텔J) 2차 주주 간 합의서(이하 ’C그룹 2차 주주간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그룹 2차 주주 간 합의서 *주식회사 I, 이 사건 회사, 호텔J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50%(원고 25% H 25%)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존 투자하면서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 35% 및 주식회사 I 지분 35%를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취득한 주식회사 I 지분 20%도 반환한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용 및 조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주인 K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식회사 I 및 호텔J의 자금운용 및 조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는 피고가 하기로 한다.

6. 기타 - 원고는 지분 50%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별관 3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개조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012. 8. 17. 주주 피고 (서명) 주주 원고 (서명)

나. 이 사건 회사 1차 주주간 합의서 작성 원고는 C그룹 2차 주주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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