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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5가합65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문경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원고 A와 이 사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수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경추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6. 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안산시 소재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10. 17.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2015. 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 : 피해자 성명 : B 을 : 가해자 상호 : D[대표 : A] 2014년 6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C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갑”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아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그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합의금액 : 일금 삼천구백삼십만원(\39,300,000) 합의 내용 및 조건 상기 합의금액은 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배상책임액 일체 포함임. (장해 포함) 지급방법 및 확인사항 ① 을은 자기부담금 일금 십만원(\100,000)을 갑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을의 보험사는 합의금액 중 자기부담금 일금 십만원(\100,000)을 공제한 일금 삼천구백이십만원(\39,2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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