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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853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145,000,000원, C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와 D에게 사업자금 등을 투자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소송(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5748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8. 10. 16.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C는 2018. 7. 4.까지, D은 2018. 7. 1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가 C를 사기로 고소하여 C는 형사재판(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317호)을 받았고, 2019. 9. 5. C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제주지방법원 2019노794호, 이하 형사소송을 통틀어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하였다. 4) 관련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있은 후 원고와 피고가 2019. 11. 26. 만나 아래와 같은 '채무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20,000,000원을 2019. 11. 29. 지급한다.

2. 을은 C, D의 갑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5748호 판결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3. 위 2.항 기재 채무의 보증 및 변제를 위하여 을은 본인 소유의 제주시 E 임야를 분할하되 2019. 12. 31.까지 동 토지의 매각대금 일체를 갑에게 지급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20,000,000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6)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재판은 2019. 12. 5. 변론종결되었고, 2020. 1. 9. C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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