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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3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거 녀의 만 5-6 세에 불과 하던 아동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한 점, 특히나 2016. 11. 20. 자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미 30 차례에 걸쳐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아 온 점, 판시 판결 확정 직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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