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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1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생활비를 벌기 위한 범행이었던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축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공구, 전선 등을 절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수법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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