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3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4. 5. 22. 선고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 2 죄를 동시에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해 금을 추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는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에서 판시 제 2 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불 각서를 작성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당 심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부 변제 받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차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판시 제 2 죄에 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판시 제 1 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