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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29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명령,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집이나 마사지 가게에서 운영 자인 피해자 C, F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등을 절취하여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F는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 1 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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