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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63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원심 판시 제 2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심 판시 제 3 죄의 차량 리스료로 35,589,000원을 납부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원심 판시 제 3 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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