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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4598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 법원에서 소 취하된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표 해당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창작한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이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별지 표 해당 ‘발행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록한 별지 표 해당 ‘수록학습물 등’란 기재 각 초등학생용 학습물(선정자 E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63저작물이 게시된 ‘F’의 블로그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고 한다)을 매년 발행ㆍ배포하고, ‘F’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선정자 E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63저작물과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 67, 68, 73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정자 K, BB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 B은 별지 표 해당 ‘발행연도’란 기재 각 연도에 원고는 선정자별로 기산년도는 일부 다르지만, 2017년도까지의 침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제1심에서는 대체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침해기간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대체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를 침해기간으로 주장하며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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