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7나2006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저작물 1) 원고는 1960년대부터 본명 또는 ‘H’이라는 예명으로 작사작곡 활동을 해온 음악가로, 별지1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인 ‘G’(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의 작사자 겸 작곡자이다. 2) 원고 저작물은 1985년 J사가 발매한 가수 K의 음반에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어 발표되었다.

나. 피고 저작물 1) 피고는 'C‘이라는 예명으로 별지2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인 ‘F’(이하 ‘피고 저작물’이라 한다

) 피고는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악보도 피고의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를 작곡한 음악가이다. 2) 피고 저작물은 2008년 가수 N의 노래로 발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원고의 2018. 11. 19.자 준비서면’에서 기재한 4개 부분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 대비부분 1, 6, 7, 8로 특정한 부분과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제1심에서 특정한 대비부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 및 원피고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원고 저작물은 원고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 대비부분 1, 6, 7, 8을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쟁점부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1) 원고 저작물의 도입부 4마디 부분(이하 ‘원고 대비부분 1’이라 한다

)과 피고 저작물의 도입부 4마디 부분(이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