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 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의 입법 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을이 위 해제가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했고, 을이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성질상 과장되기 쉬워서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제34조 (현행 제37조 참조), 제100조 제1호의2 (현행 제138조 제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제34조 (현행 제37조 참조), 제100조 제1호의2 (현행 제138조 제2호 참조), 제103조 (현행 제141조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곽무근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 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시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입시준비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발간·배포된 ‘너희가 3차원적 사고를 아느냐?’라는 제호의 ○○학원 홍보용 책자에서, 2000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를 소개한 후 ○○학원의 해제를 게재하기에 앞서 유명 논술학원 중의 하나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작성한 논술교육용 교재인 ‘ △△ Ⅰ’에 게재된 원심 판시 이 사건 해제를 인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면서, 이 사건 해제의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인용된 이 사건 해제를 자신의 저작물 부분과 명확히 구별하여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해제가 위 피고인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또한 ○○학원의 책자는 이를 접한 독자들에게 논술교육용 교재라기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다른 학원의 교재와 비교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책자 정도로 인식될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의 출처 표시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해제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와 같은 홍보용 책자의 성질상 비교 대상으로 인용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이 덧붙여지기 쉬워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나 신용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 이 사건 해제를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출처명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처명시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은 이상, 피고인 1의 행위가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