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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87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4. 12. 15.까지 합계 1,010만 원의 임료를 연체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10만 원(=연체 임료 합계 1,010만 원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2014. 12.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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