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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21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22.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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