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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3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기에 피해자의 발뒤꿈치와 발바닥을 2~3회씩 10분 정도 마사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을 당한 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청구전 조사서에 나타난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귀가한 다음인 2013. 8. 15. 20:59경부터 친구인 I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리면서 장시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22경부터 22:34경까지 I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의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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