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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0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에 따른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 또한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 신경통 및 신경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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