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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령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수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인데, 이러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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