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전 조사결과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동생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예매하지도 않은 영화가 상영되는 다른 영화관에 들어간 이유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증거기록 제102, 106면), ④ 이후 피해자와 D는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할 수 없어 영화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