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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5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의 법정 상속분인 1/6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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