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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02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로 인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2013. 4. 3. E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580,104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E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3. 6. 20.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E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D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때까지의 E의 체납액 중 D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342,348,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D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납부통지로 인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그러나 D 또한 현재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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