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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0620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지분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19260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인데, B이 망 C의 상속 재산인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지분 중 상속분인 2/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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