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8 2016가단208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소외F에게,별지 목록기재토지중각4/5 지분에관하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8.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F에 대하여 각 1/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는 자신의 지분 1/5을 넘어 전체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의 지분을 넘은 4/5 지분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F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4/5 지분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