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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나3001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

이유

1. 인정사실 연번 어음번호 액면금(원)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 1 D 5,000,000 2011. 5. 23. 2011. 2. 19. 원고 2 E 5,000,000 2011. 6. 23. 2011. 2. 19. 원고 3 F 5,000,000 2011. 7. 16. 2011. 2. 19. 원고

가. 원고는 2011. 2. 19.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함 이하 '이 사건

2. 19.자 대여금’이라 한다)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3매를 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1. 23.까지 이자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3. 24.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일 2011. 7. 30.로 정하여 차용한다(이하 ‘이 사건

3. 24.자 대여금'이라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다.연번 어음번호 액면금(원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 1 G 5,000,000 2011. 7. 24. 2011. 3. 24. 원고 2 H 2,700,000 2011. 7. 30. 2011. 3. 24. 원고 3 I 2,800,000 2011. 7. 30. 2011. 3. 24. 원고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수표번호 J, 액면금 5,500,000원, 발행일 2011. 11. 1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7. 21. 위 당좌수표 1매를 변제기 2011. 7. 29.로 정하여 차용한다

이하 '이 사건

7. 21.자 대여금’이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7. 22. ‘금일 5,000,000원을 입금하고, 8월 초경 잔금 5,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1. 11. 19.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7. 22.자 대여금'이라 한다

). 연번 일시 어음 또는 수표번호 금액(원 1 2011. 5. 23. 어음D 5,000,000 2 2011. 6. 23. 어음E 5,000,000 3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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