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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3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송파구 D, 303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에 어음여신한도가 남아 있으니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매를 주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F 주식회사, 발행일 2012. 7. 13., 액면금 1억 원 권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3억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H에게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H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J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E로부터 위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H에게 사무실 임차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에게 그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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